/삽화=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유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교회를 떠나 "전주로 가 생활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남자랑 바람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너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됐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망갈 생각만 한다"고 주장하며 온몸을 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한 달 넘게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거나 편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교회 신도 1명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이야기 좀 하자"며 그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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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23일 오후 B씨를 강제로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앞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낫, 전지가위 등을 꺼내 놓은 뒤 "유서를 써라. 내가 너 죽인다. 흑산도로 팔아버린다. 팔 두 개 자를래, 다리 두 개 자를래"라고 위협하며 뺨과 종아리 등을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다른 교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이 모습을 협박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까지 했다. 다만 중간에 전화가 걸려 와 동영상은 저장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