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BYC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지난 5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트러스톤은 BYC의 기업가치가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BYC의 내부거래들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YC는 문제가 된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트러스톤의 신청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BYC 주장처럼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유독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번 법원결정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