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가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좁히기로 한 것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의 제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뒤늦게 고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으로 법률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 입장에선 뒤늦은 의무고발요청이 당혹스러울 수 있어서다. 특히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의 평판이 훼손되거나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공정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경쟁 당국에 접수된 의무고발 요청은 모두 2건으로 1~7월 기준 2020년 16건, 2021년 7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간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장 주도적으로 활용해왔던 기관인 중기부는 올 상반기 기준으론 권한을 아예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네이버를 비롯 △미래에셋 △한국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 △다인건설 △인터플렉스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의무고발을 요청한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일각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속고발제(공정위에 단독으로 부여한 경쟁법 사건 관련 검찰 고발 권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