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배씨에게 지난해 8월 김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배씨에게 지난해 8월 김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씨는 작년 8월2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경기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배씨는 그날 오전 경기도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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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해명이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