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2심도 무죄…다른 혐의로 재차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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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항소심,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 판단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1/뉴스1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각종 폭력행위를 일삼은 정창옥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중 신발 투척 부분에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모욕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이 2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발투척 사건에 적용된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에선 건조물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으로 향했다. 정씨는 이때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발은 목표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수 미터 간격을 둔 곳에 떨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그대로 차량에 탑승해 사건 당일 예정됐던 다음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는 △광화문에서 시위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경기도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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