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1999년 발의된 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힘겹게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통과로 스토킹범이 실형을 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거부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20여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