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서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공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두 피고인의 선고를 이날 내려달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요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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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의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