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으로 반려동물 등록…바늘 찌르는 '내장 칩' 사라질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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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10건 규제특례 승인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제공=과기정통부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큰 바늘을 목덜미에 찔러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분실 위험이 있는 외장형 펜던트를 선택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중 아이싸이랩의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는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코주름(비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동물등록 과정 간소화와 등록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또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YONGHA, 디테크게엠베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거치하거나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LG전자, SKC·유테크, 포인테크) 등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애드)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이노션)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이노넷·현대건설)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아이앤텍 컨소시엄) 등도 규제특례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사진제공=과기정통부(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사진제공=과기정통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번 사례까지 더해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 또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과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 등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규제특례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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