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크라운만 남았다...원가부담 감내 언제까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09.15 16:47
글자크기
크라운제과 아산신공장 조감도크라운제과 아산신공장 조감도


오리온 (90,300원 ▼900 -0.99%), 농심 (373,500원 ▼6,500 -1.71%) 등 식품업계가 15일 가격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스낵을 판매하는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가격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크라운제과가 가격을 올릴지 관심이 커진다. 크라운제과는 가격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가부담을 버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물가 급등 상황에서 크라운제과가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 오뚜기, 오리온으로 이어진 착한기업 이미지를 이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은 이날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오리온은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코파이는 편의점 가격 기준 400원에서 450원으로 12.4% 올랐고,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 오른 기준으로 판매된다.



농심 역시 이날부터 라면가격 인상과 함께 스낵가격을 5.7% 인상했다. 대형마트 기준 새우깡 가격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6.7% 인상됐고, 꿀꽈배기 5.9% 등 다른 스낵제품도 가격이 올랐다. 농심의 스낵가격 인상은 평균 6% 인상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른 제과업체들도 일찌감치 가격을 올렸다. 롯데제과는 지난 4월 빼빼로를 비롯해 빈츠 등 과자, 빙과류의 가격을 최고 20% 높였다. 해태제과식품 (5,170원 ▼60 -1.15%)도 5월부터 구운감자, 웨하스, 허니버터칩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12.9% 상향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8월에도 홈런볼, 맛동산 등 5개 제품의 가격을 10.8% 인상했다. 크라운제과만 가격을 동결한 상태다.



크라운제과가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19년 7월이 마지막이다. 2013년 이후 가격을 동결한 오리온이 이날 가격을 인상하면서 크라운제과는 스낵제품을 판매하는 중견사 기준 가장 오래 가격을 건드리지 않은 곳이 됐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지 않았던 오뚜기와 오리온에게 '갓뚜기', '갓리온'이란 칭호가 붙었다. 크라운제과도 가격동결이 장기화되면 착한기업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같은 그룹사인 해태제과의 가격인상에도 크라운제과의 가격동결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크라운해태그룹은 두 회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크라운제과는 윤영달 회장의 장남 윤석빈 대표가, 2005년 인수한 해태제과는 사위인 신정훈 대표가 이끌고 있다. 각자 독립운영 방식이어서 가격정책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윤 회장은 원료가격 급등 영향에 대해 "위기가 기회라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원가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대표이사도 다르고 각자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경영 판단에 따라 가격정책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진열돼 있다.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1년 전보다 각각 70%, 90%씩 올랐다며 이날부터 16개 제품의 초코파이 등 가격을 15.8% 인상했다. 초코파이가 12.4%, 포카칩은 12.3%, 꼬북칩은 11.7%, 예감이 25% 올랐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진열돼 있다.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1년 전보다 각각 70%, 90%씩 올랐다며 이날부터 16개 제품의 초코파이 등 가격을 15.8% 인상했다. 초코파이가 12.4%, 포카칩은 12.3%, 꼬북칩은 11.7%, 예감이 25% 올랐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