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2022.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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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대형 공사장에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단속한 결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장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은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되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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