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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범행 도구로 압수된 아산화질소 캡슐 399개, 휘핑기 2개, 풍선 9개 등을 몰수하고 2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또 집행유예 조건으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였다.
아산화질소는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한편, 직접 흡입할 경우 마취·환각 효과가 있어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이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 판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마약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