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5종 쓰지마"…새치샴푸 출시 반년만에 날벼락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2.09.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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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나인/토니모리튠나인/토니모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에서 일부 원료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새치샴푸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새치샴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염모제 활용이 늘었지만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 해당 원료로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관련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여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겠지만 위해성이 있는 원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평가를 마친 원료를 먼저 사용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지난 3월 출시한 새치샴푸 '튠나인'에 포함돼 있다. 토니모리는 출시 당시 "식약처에서 고시된 성분만 사용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토니모리 측은 식약처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식약처의 정기위해평가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새치샴푸에 사용된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식약처가 이번에 사용불가 판정한 성분 5종은 이미 유럽에서 금지돼 있었다"며 선을 그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려 더블이펙터에 사용된 염모 성분은 '미국 화장품성분검토위원회(CIR)' 및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업계는 유례없는 전수조사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염모제는 2017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되면서 식약처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후 식약처는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자외선차단제, 지난해는 보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염모제 차례다. 공교롭게도 올해 새치샴푸 출시가 잇따르면서 식약처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틀어야 할 위험이 생겼다.

한편 LG생활건강의 새치샴푸는 염모제 대신 색소를 사용해 식약처의 이번 염모제 위해평가는 비껴가게 됐다. LG생활건강은 '리엔', '닥터그루트', '셀럽' 브랜드에서 새치샴푸를 출시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자사에서 출시한 샴푸는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시적 새치커버 기능이 있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며 "일시적인 새치커버를 위해 식약처에 고시된 염료 성분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에 대해서도 정기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 추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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