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통신
반면, 유럽은 이미 IT 공룡들을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4억500만유로(약 55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3~17세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은 1년 전 업데이트를 통해 청소년 보호 기능을 마련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배경이 된 GDPR은 2018년 5월 시행된 데이터 보호법이다. 과징금은 중대성·의도성·피해 축소 노력 여부 등 11가지 기준에 따라 '일반 위반'과 '중요 위반' 사항으로 나뉜다. 일반 위반 사항의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유로(약 138억원), 중요 위반 사항은 4% 또는 2000만 유로(약 270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갖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EU,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 모두 상한액 산정 기준점은 전체 매출액 기준이다"라며 "국제적인 추세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해외 법제 동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과 메타의 경우 서비스 자체가 맞춤형 광고 형태로 운영돼 왔던 기업이고 위반 행위 자체도 스 서비스에 관련됐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다"며 "서비스 단위에서 어떤 정보 주체의 동의나 이런 부분을 우회하거나 소홀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