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정경심도 재신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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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돼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뉴스1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돼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뉴스1


행집행정지로 3개월 동안 일시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관할검찰청장이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협착 등으로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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