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돼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협착 등으로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