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 112 신고가 5만8725건 접수됐다. 경찰은 연휴 기간 민생침해범죄 1994건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관련자 40명이 구속됐다.
B씨는 노면 청소를 위해 청소차를 몰고 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선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차량 문을 걸어 잠그고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서야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를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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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화를 받은 E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 두 사람은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포 이튿날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E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8분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F씨(56)가 긴급체포됐다.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F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면서 53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