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1억원 받으려고…담뱃불로 팔 지져 '자해 사진' 보낸 40대 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9.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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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어머니에게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공갈미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혈서 사진과 담뱃불로 팔을 지져 자해한 사진 등을 60대 엄마 B씨에게 11번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해 금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친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쌓인 원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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