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4.18/뉴스1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담합 유형을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등 9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로,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으로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이었다. 각 16회다. 이어 LS전선(11회), 대한전선(7회), 가온전선(6회) 등이 뒤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하지만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