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올린 매출 15조원"…'담합' 과징금 5000억 불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9.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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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4.1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4.18/뉴스1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자신 10조원 이상 기업)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14조9000억원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은 최근 6년 간 담합에 따른 과징금으로 총매출액의 3% 수준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담합 유형을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등 9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로,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으로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이었다. 각 16회다. 이어 LS전선(11회), 대한전선(7회), 가온전선(6회) 등이 뒤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하지만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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