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식약처 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식약처 내부 보고문서나 청와대에 보고할 식약처 내부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6년 퇴직 이후 심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2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심에서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은 유지됐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성립된다. 수뢰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심은 "식약처 내부 보고문건으로 작성된 자문회의 보고서나 청와대 보고서 등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인데도 뇌물을 수수하고 식약처 내부 보고서와 청와대 보고문서를 제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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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