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합의…25일만에 본사 점거 농성 해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2.09.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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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투쟁 추석 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C) News1 박세연 기자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투쟁 추석 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C)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농성 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트진로지부는 이날 오후 6시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 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한다"며 "본사 옥상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84.2%로 가결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수양물류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불법집회를 벌여왔다. 최근엔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을 불법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2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추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에 더했다.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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