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스타티스타가 전세계 국가의 CBDC 연구 진행상황을 전하는 애틀랜틱카운슬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8개 국이 CBDC를 발행하거나 검토·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DC 파일럿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국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실험 지역을 중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23개 도시로 늘렸다. 앞서 중국은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 대규모 상용화 실험을 진행했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CBDC 1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현재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과 함께 기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금융사들의 시스템을 한은의 가상 환경에 연결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출시는 불분명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무작위 설문실험' 보고서를 통해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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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MiCA(유럽연합 의회의 가상자산시장 법률안) 국내 최초 번역본을 발간하며 "MiCA는 CBDC 및 관련 서비스가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시 CBDC 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경제 체제 하에서도 중앙은행 화폐가 통화와 지급결제 제도의 근간으로 기능함으로써 금융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CBDC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완벽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