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언트 이어 신라젠, 개선계획 이행내역 제출…상장폐지 피할까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2.09.08 15:25
글자크기
큐리언트 이어 신라젠, 개선계획 이행내역 제출…상장폐지 피할까


큐리언트에 이어 신라젠이 최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두 회사는 다음달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8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 (4,445원 ▼65 -1.44%)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요구받은 '15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을 이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는 늦어도 10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6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고, 11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은 1년간 개선기간을 보내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냈다. 하지만 올초 기업심사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공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상장폐지 유예 및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조금 더 개선계획 이행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내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그 동안 신라젠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경영 개선 계획, 코스닥시장위원회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는지, CMO(최고임상책임자) 등 연구인력을 충원했는지다. 거래소에서 두 가지를 핵심 개선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연구인력 충원은 지난 6월 노바티스, 릴리 등을 거친 의사 출신 CMO를 채용하면서 이미 달성했다. 신규 파이프라인은 신라젠에서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라젠 측은 1개 이상 파이프라인만 확보하면 되는 만큼, 복수 파이프라인과 접촉해 위험을 낮췄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라인 도입) 계약 마지막 단계이고, 계약 완료 후엔 거래소에 추가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파이프라인 도입만 마무리되면 거래재개는 물론이고 회사 펀더멘탈이 더 강해져 전보다 기업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큐리언트 (4,400원 ▼100 -2.22%)도 내달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앞뒀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5월 기술특례상장 기업 최초로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큐리언트도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전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상태다.


큐리언트는 2016년 2월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특례상장 회사는 상장 5년 후부터 별도 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미충족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또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 이어질 경우엔 바로 상장폐지다.

큐리언트는 작년부터 이 매출 요건을 달성해야 했다. 하지만 작년 2분기까지 매출 0원을 기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 정지됐다. 다만 작년 10월 의약품 도매업 회사 에이치팜을 인수하면서 문제를 해소했다. 2020년 1억원이던 큐리언트 매출(별도 기준)은 2021년 4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 24억원, 2분기 35억원으로 분기, 반기 매출 요건을 충족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