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지하 주택 등에 풍수해보험료 최대 92% 지원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2.09.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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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로, 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우피해로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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