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억 아파트, 5600만원 낙찰…7개 중소도시 '깡통전세' 주의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9.0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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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공주·남원 등 전국 7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머니투데이가 전국의 최근 6개월 간 아파트 평균 경락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전남 광양, 경북 영천, 경남 진주·사천 등으로 모두 지방 중소도시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데, 전세가율이 경락가율을 웃돌면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깡통주택'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보는 이유도 평균 낙찰률이 70~80%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과 경락률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공주였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3.8%인데, 경락률은 62.94%에 불과해 10.86%p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에는 감정가격 1억3900만원에 나온 송학리 '햇님아파트'가 3차례 유찰 끝에 560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40.29%까지 떨어졌다.



광양시도 경락률이 전세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전세가율(85.7%)이 경락률( 79.89%)보다 5.81%p 높았다. 광양시는 전세가율이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경락률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청주시도 전세가율(80.4%)과 경락률(74.74%)이 5%대(5.66%p) 차이를 보였다.

진주시와 사천시도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각각 3.71%p, 3.0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1.71%%p)와 영주시(0.16%p) 역시 미미하지만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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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천시는 경락률이 전세가율을 크게 웃돌아 비교적 '깡통전세' 안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전세가율은 45.3%인데, 경락률은 이보다 54.83%p 높은 100.13%를 기록했다. 이외에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훨씬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적었다.


일부 전세가율과 경락률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장이 하락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경매시장도 한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서 타격이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공주의 최근 6개월 간 아파트 평균 경락률은 62.94%로, 직전 6개월(117.56%)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일 전세사기대책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과 경락률 자료를 공개한다고도 발표했다. 세입자 스스로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비교해 위험계약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 전세가율과 경락률을 매월 업데이트해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선별해서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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