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빼돌려 코인·도박 탕진…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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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여원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했으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일부 횡령금을 반환해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씨에게 "12년이란 상당한 기간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사회에 복귀해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숙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라"며 "별도로 보유한 재산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2월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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