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힌남노 피해 복구 성금 10억 전달…금융지원도 실시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2.09.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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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힌남노 피해 복구 성금 10억 전달…금융지원도 실시


KB금융그룹이 '11호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특별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KB금융은 성금 1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성금은 긴급 구호·시설 복구, 취약계층 주거안전 확보, 소상공인 지원 등 활동에 전액 사용된다.



KB국민은행은 기부금에 더해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를 지원한다. 급식차와 세탁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계열사를 통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공급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준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한 고객이다.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금융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국민들께서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을 통해 고객들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KB금융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고객은 KB금융의 7개 계열사(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기부 캠페인 참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여 고객당 1000원씩 적립되고, 적립된 총 금액은 KB금융이 기부할 계획이다.



'직접 기부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인터넷뱅킹', KB증권의 'M-able(MTS), HTS, 홈페이지', KB국민카드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개인별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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