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약품 뒷돈 제약사 14곳 행정처분…동아에스티 375개 '최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2.09.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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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사진제공=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가 852개 의약품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아에스티 (67,500원 ▼1,500 -2.17%)가 375개 의약품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아에스티의 최근 5년간 과징금은 24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 (13,710원 ▲30 +0.22%)(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 (4,635원 ▼60 -1.28%)(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 60% 이상이 '약가 인하'였다. 다음으로 급여 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 업체에게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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