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행사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며 "당시 장관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에 대해 법학자들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알고 있냐"고 했다.
검찰청법은 제8조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본인·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하라"고도 지휘했다.
이 같은 추 전 장관 지휘가 검찰청법이 규정한 것처럼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는 게 이 후보자의 시각이다. 이 차장검사는 "(사건 아닌) 인적 지휘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그게 적정한가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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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정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2020년 7얼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제12조에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말라는 취지의 추 전 장관 지휘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성향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같은해 10월21일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세련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적 없다'며 "추 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 지휘와) 결을 달리한다"며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세련은 "정치적 목적의 지휘"라며 박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 지휘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대검 감찰위는 약 4개월 뒤 무혐의·불문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