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추미애 두 차례 수사지휘, 검찰청법에 따랐다고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9.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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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5일 국회에서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행사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며 "당시 장관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에 대해 법학자들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알고 있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다"며 "추 전 장관님의 두 차례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다. 검찰청법은 사건에 대해 지휘하게 돼 있지 특정 사람에 대해 지휘해서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탄핵·징계하는 형태의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제8조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2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같은해 10월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에는 아직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된다.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본인·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하라"고도 지휘했다.

이 같은 추 전 장관 지휘가 검찰청법이 규정한 것처럼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는 게 이 후보자의 시각이다. 이 차장검사는 "(사건 아닌) 인적 지휘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그게 적정한가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정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2020년 7얼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제12조에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말라는 취지의 추 전 장관 지휘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성향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같은해 10월21일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세련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적 없다'며 "추 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 지휘와) 결을 달리한다"며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세련은 "정치적 목적의 지휘"라며 박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 지휘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대검 감찰위는 약 4개월 뒤 무혐의·불문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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