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해지방어' 사라진다…원스톱전환, SO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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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사업자에 가입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자동 해지…방통위 "인터넷 가입자 98% 이용 가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 서비스를 변경할 때 해지·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기존에 통신4사와 스카이라이프만 적용했던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LG헬로비전 (3,505원 ▼25 -0.71%)·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딜라이브·HCN·CMB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의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미 2020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0년 2만6886건, 작년 8만7552건, 올해 1~7월 9만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이번 사업자 확대로 원스톱 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용자가 해당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그간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해지 방어'가 사라지고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스톱전환서비스가 SO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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