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한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체납액 800억 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2억 원"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한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