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적금 찾아가기 캠페인 관련 홍보물/사진=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가 끝나고 1년 이상된 장기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6조6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말보다 29.7%(1조5000억원) 늘어났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만기 후 3년이 지난 미인출 예적금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했지만,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더 불어났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의 10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450억원(2077명)에 달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에 대한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과장 등 실무책임자에서 지점장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예적금 해지시 지점장 결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매 정기검사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둘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상향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