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급 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명예퇴직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후 근무했던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 B사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고 총 3억1382만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지급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약 6738만원을 환수했다.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제한했다.
이에 A씨는 범죄사실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2년 7월 이후 일어났다며 퇴직수당과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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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형사처벌 받은 범죄는 모두 A씨가 퇴직한 이후 성립된 범죄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퇴직하기 전에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공무원 재직 중 알선수재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