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노래방에서 B씨(45)에게 유흥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마이크로 B씨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전후 상황을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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