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절차 /사진=서울시
'정비가능구역'으로 서울 곳곳 신속 개발 가능…동대문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정비가능구역은 도심부 외 지역으로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 11곳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범위는 지역중심 이상이면서 지하철역 반영 500m 이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이다. 검토기준은 노후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 등으로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서울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사진=서울시
과거 2025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4대문 안 도심지에 대한 역사문화 중심지 보존 정책에 따라 △익선·낙원동 △인의·효제동 △종로5가 △주교·오장동·충무로5가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약 110만㎡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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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하면 용적률 최대 100% 더…인센티브·규제완화 방안도녹지 조성, 주거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 시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대신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하고, 기준인 30%를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제공한다.
도심부에 직주혼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등 광역중심은 최대 80%, 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개방형 녹지 초과설치 /사진=서울시
'2030 도시정비 계본계획' 재정비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