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봤다" 커플 허위신고 봐줬더니…"마약한다" 또 경찰 불러 폭행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9.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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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같이 술을 마시던 B씨(50대·남)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8일 자정쯤 익산시의 한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에 관해 묻자 A씨는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하고 재차 질문했지만 이들은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B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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