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녹지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100%…높이도 90m↑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9.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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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녹지 초과설치 의무기준과 조정예시안 /사진=서울시개방형 녹지 초과설치 의무기준과 조정예시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시 개방형 녹지를 기준 이상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부여하고, 기존 90m 이하로 규정돼 있던 높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영등포 등 정비가능비구역을 11곳으로 확대한다.



개방형 녹지공간 30% 의무화…용적률·높이 인센티브 부여도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1일 공개했다.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 시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대신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하고, 기준인 30%를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동대문·영등포 등 11곳 정비가능구역 지정…도심 주거공급 유도 정책도
정비가능구역의 선정 /사진=서울시정비가능구역의 선정 /사진=서울시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 11곳에 대해서는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11곳은 동대문을 비롯해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이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심지 특성을 고려해 동북, 서북, 서남권 등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은 별도의 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확보되며 중심지 강화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대 영등포는 업무·상업·신산업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에 따라 MICE산업 관련시설, 벤처기업 육성시설, 지식기반산업시설, 신성장 산업 육성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 /사진=서울시정비구역 지정절차 /사진=서울시
서울 도심부에는 직주혼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등 광역중심은 최대 80%, 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정비 계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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