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총 709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8차례에 걸쳐 판매하며 총 129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모습 등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그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