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1일 오전(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85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배상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청구금액 대비 4.6% 인용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ISDS는 투자자만 분쟁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는 피청구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도 투자자와 국가 양쪽이 각각 선정한 2명과 양쪽이 합의로 선정한 1명으로 채워진다. 투자자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중재인으로 선정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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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대주주 자격이 없던 론스타에게 3000억원대의 배상을 하라는 패소 판결"이라고 봤다. 2003년 한국 정부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적으로 승인한 것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입대금 7700억원을 청구액 기준으로 하면 38%가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역시 "론스타 측이 몇 배씩 부풀린 청구금액과 비교해 인정 비율이 낮으니 잘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수자격도 없는 외국 사모펀드가 헐값에 국내 은행을 인수해 몇 조원의 이익을 봤는데 여기에 3000억이나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