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여행업계 "마지막 장애물 치워졌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2.08.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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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0시부터 입국 전 검사 폐지…여행업계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

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필요한 중복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입국 전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행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참좋은여행 (7,110원 ▼130 -1.80%)은 31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를 환영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에 여행업계의 일원으로써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여행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모두 치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 국가가 이미 입국 전후 코로나 관련 검사 규정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해외여행 상품 구성과 판매에 더 신중을 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여행상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이번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본부장은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해야하는 PCR검사는 유지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실효성 논란을 빚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했다. 방역에 보수적인 일본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면제를 결정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시행 중인 뒤처진 규제란 지적에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규정 상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지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귀국이 어렵다. 이 경우 직장·학업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검사와 숙박 등 체류비용 등을 모두 여행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여행·항공업계는 입국 전 검사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인 해외여행을 가로막는 심리적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정부·국회 등에 코로나 검사 해제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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