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30대 지명수배자, 경찰과 6시간 대치하다 극단적 선택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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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30대 남성 지명수배자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5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사기 혐의 외 다른 범죄로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붙잡기 위해 지난 29일 오후6시20분쯤 건물에 도착했다. 이후 A씨와 대치를 벌이다 6시간 만에 119에 지원을 요청해 현관문을 개방했다.

경찰이 들어섰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의 생명이 우선이다 보니 현관문 개방을 급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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