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범죄예방·피해지원 예산 200억 증액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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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대체할 영상증인신문소를 신설하는 등 내년도 범죄예방·피해지원 사업 예산을 200억원 늘린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조 432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4조 3848억원)보다 481억원 증액됐다.



범죄예방·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966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늘었다. 아동·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신종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구체적으로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스트랩을 강화하는 한편 CCTV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자감독을 강화한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지정된 시설에 들어와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산 47억원을 편성해 2개소에서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전담변호인을 35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진술분석관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린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별도의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소 25곳도 신설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절차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스토킹 범죄나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추적·사이버수사 역량을 높이고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DNA 감정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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