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 1.7% 인상, 4급 이상은 동결…장·차관 10% 반납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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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29.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29.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정혁신 차원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 활용과 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해 적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공공부문 측면에서는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246개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한다. 또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며 "어느 한 사람만이 희생해서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7.4%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27일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고물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보수위가 이를 검토해 기재부에 인상안을 전달하고, 기재부 예산실에서 최종 임금 인상률을 확정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는 순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수위가 요구한 예산안과 정부 재정, 물가상승, 민간임금 상승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결정 시에도 공무원노조는 4.4%를 요구했지만, 보수위는 절반 수준인 1.9~2.2%를 기재부에 제시했고 기재부는 인상률을 1.4%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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