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기 전 복순이의 모습/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르고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복순이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 같다"면서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학대받았을 복순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