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통화 녹음 금지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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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 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법안에는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이는 당사자 간 녹음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포함해 '통화 녹음 금지법'으로도 불립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성권 보장'입니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녹취가 이뤄질 경우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은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 또는 폭언과 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증거물로도 쓰이는데요. 녹음이 금지되면 법적 증거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또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 중인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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