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인권배심회의는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열띤 토론을 펼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