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망가진 집, 피해복구 시 지적측량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8.29 11:00
글자크기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10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서울 상동3동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10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서울 상동3동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를 포함해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중호우로 망가진 집, 피해복구 시 지적측량 수수료 '면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