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행인 친 20대,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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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도로를 달리다 행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밤 9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100m 정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씨(2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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