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만원" 반말에 반말로 답하자…20대 알바생에 폭언한 70대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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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폭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24)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와 B씨에게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다.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따졌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대응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한다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편의점 문이 도로를 향해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으며,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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