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채무조정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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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청…1인당 채무조정한도 15억원

새출발기금 출범…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채무조정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30만~40만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30조원 채무를 조정해준다. '새출발기금'을 출범시키고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별로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일부러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부실우려차주'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용·담보·보증부 채무 최대 30조원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0만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필요시 최대 3년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정책발표일인 이달 29일 이전에 금융사에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했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에 빠진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에는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정했는데, 한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충분히 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채무조정 방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 마련됐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으로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는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중이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원금 감면이 이뤄지면 이자는 전액 탕감받는다. 해당 차주는 0~12개월의 거치 기간을 갖고 1~10년간의 분할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미만과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조정만 이뤄지고, 연체가 30일 미만이면 9%가 넘는 금리만 9%로 낮춰준다. 연체 30일이 넘어가면 상환기간에 따라 3~4%의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지원을 노린 정상 차주가 자신의 신용기록을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인위적으로 맞추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실우려차주도 부실차주와 같은 조건으로 거치 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이 최대 36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선택 범위가 늘어난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에 2년간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이 제한된다. 부실우려차주는 별도의 신용 패널티를 받지 않으나, 연체 기록이 발생했기에 신규 금융거래 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9월까지 금융권과 6500여개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월이면 오프라인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혹시라도 차주가 새출발기금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상황을 걸러내겠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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