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회장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8.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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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검찰 측 항소 기각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사진=뉴스1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사진=뉴스1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가 급등락을 초래하고 유상증자 도중 허위공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라 회장 등 임원 4명의 사건에 대해 26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네이처셀은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해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라 회장은 당시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3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네이처셀 임원들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식약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고, 사내에서도 제조시설을 확충하고 자금조달을 계획했다는 자료를 냈다"며 "실제로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고 봤다.

네이처셀은 2015년 4월 보호예수 1년이 적용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라 회장과 임원들은 신주 배정자들에게 같은 수량만큼 처분할 수 있는 구주를 대여하겠다는 정정공시를 내 6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회장 측은 "(투자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니 주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돈을 납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국 쟁점은 사전공모가 있었는가에 모아진다"라며 "투자자 서모씨가 대차를 요구해서 이같이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무죄 판단에는 투자자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문건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유상증자 공시 무렵 투자자 측은 주식 대여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위반된 사실도 검찰 측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증거물 여러 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 범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선 네이처셀 주주 50여명 이상이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일제히 손뼉을 쳐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라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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