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검사 시절 '뇌물 혐의' 불송치 종결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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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건설회사 회장 접대를 받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했지만 지난 22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었다.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수사받던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뇌물 수수와 외압 행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경찰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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